FTA 무역조정지원위 방치 끝 불법 폐기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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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조정지원위 방치 끝 불법 폐기 처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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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심각한 법률위반, FTA피해기업 지원 필수적”

정부가 FTA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가 지난 6년간 방치된 끝에 불법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FTA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운영자료’에 따르면 2006년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07년 단 1차례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방치돼 왔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는 반드시 운영토록 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또한 엉망으로 운영됐다. 2007년 이후 단 1차례의 수정과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사업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의 권고도 무시됐다.
2010년 산업연구원의 ‘무역조정지원제 활성화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무역조정지원제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박 의원은“기업체는 무역조정지원제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는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위원회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폐지하려는 것은 심각한 법률위반으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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