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민사소송 TF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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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민사소송 TF팀 발족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9.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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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장(총경 조기준)은 112허위신고가 긴급한 강력범죄신고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게함으로써 경찰력을 낭비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6일 2층 소회의실에서 민사소송 태스크포스팀(TF팀)을 발족하였다.
그동안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5만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처벌의 수위가 약하여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한발 나아가 민사소송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허위신고 풍조를 발복색원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창경찰은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서 생활안전계장을 위원장으로 한 각 부서별 위원을 선출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4월경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량에 가두었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지역경찰 순찰차 및 112타격대등 총 50여명이 4시간 동안 인근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7백9십만원에 이르는 배상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대국민 상대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써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을 바로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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