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청 관내 63곳 학교 급성심정지에 관한 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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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청 관내 63곳 학교 급성심정지에 관한 안전 대책 시급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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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소화기 처럼 의무화되길 기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화해야 한다고 2008년 6월 시행됐다.

현재 고창군은 14개 읍 면 해당설치대상처 42곳에 자동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곳은 학교를 제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차, 항공기 및 항공, 철도차량/객차,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하지만 고창읍에 자녀를 두고 있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응급장비 구비 의무 할 곳에 교육기관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법률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역, 공항, 학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화 되어있는 ‘소화기’처럼 설치돼 있다.

2년전 정읍시에 모 초등학교에서 한 여자아이가 채육시간에 급성심정지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학교에 심장충격기가 구비되어 있었다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고창군 학생인원수는 관내 22개 유치원을 포함 초 중 고는 63개에 총 학생수는 7,749명으로 고창6만 인구의 13%로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급성심정지(SCA, Sudden Cardiac Arrest)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심장이 박동을 멈춘 아이들을 상대로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이 90%까지 높아지며, 위급한 사항에서 5분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무화 하라는 (자동제세동기, AED 심장충격기)를 각 학교에도 설치해야 한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폐암, 위암, 간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높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성 질환을 합한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누구나 심장이 정지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 4분 이내에 뇌사에 빠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급성심정지 환자의 10명 중 6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고 하며 오늘날 가장 중대한 사망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급성심정지로 인한 희생자가 수십 만 명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연간 4만여 건의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신속한 제세동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95%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다.

고창군 관내 학교에 아이들을 두고 있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하루 속히(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의무설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창군 관내 모든 학교에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단1%로 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제세동기 구입 구비가 시급하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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