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 안전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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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 안전지역으로
  • 김동주
  • 승인 2013.10.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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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신호,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집중단속

남원경찰서(서장 김관)가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남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시설 주변도로 300m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내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등이 만연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먼저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 30km주행속도를 지키기 위해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 과속운전자들을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단속으로 스쿨존은 절대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력하게 교통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는 한건도 발생치 않았으며, 12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12건(44%), 사망 -2명(200%)감소, 부상 -13명(43%)으로 발생, 사망, 부상 모두 감소추세다.
한편 남원서는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캠페인, 안전시설 점검, 단속, 홍보, 교육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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