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일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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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전일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 투데이안
  • 승인 2010.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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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예금 등 채권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은 13일부터 3월12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급된다.

지급신청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당 1000만원 한도며,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다.

신청자는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금거래용 도장,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1일 지급건수가 선착순에 의해 한정될 수도 있는 점을 신청자는 감안해야 한다.

한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2개월간의 증자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앞으로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된다.

자본금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리절차를 진행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재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1~2개월 내에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는 등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인 예금(원리금 포함)은 약정이율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이 초과되는 예금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며, 공사가 보험금으로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적용 이자율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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