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부지 이전 김제시 억지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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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부지 이전 김제시 억지는 그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10.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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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감곡면 추진협의회, 강력 대응 결의문 채택

정읍시와 고창·부안군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김제 일부주민의 서남권 광역화장장 위치 이전요구에 대해 당사자인 정읍시 감곡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감곡면 추진협의회는 지난 8일 감곡면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잇따른 김제 일부주민의 시청 앞 반대집회와 김제시의원의 항의방문 등을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위치 이전요구에 강력 대응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협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앞서 “화장장은 이제 더 이상 공해, 혐오시설도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며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임에도 김제시가 단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시군이 화장장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10개월 4차에 걸친 주민공모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한 부지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추진협의회는 5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첫째, 정읍시와 정읍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현수막 게첨, 반대집회 및 사실왜곡 등을 즉각 중지하고 △둘째, 자체 장사시설이 없어 시민에게 불편과 과중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 없이 일부 주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위치 이전을 주장하는 김제시는 각성할 것과 △셋째,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회와 떼를 쓰는 김제시 일부 주민에 감곡 주민은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또한, 장사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시민의 장사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화장장 조성에 정읍시민은 적극 동참함은 물론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솔선할 것, 마지막으로 추진협의회는 서남권 화장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위치 이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몽기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정서적으로 내키지 않는다 하여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떼를 쓴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김제시의 명분 없는 화장장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범시민 대책위와 공조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곡면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일 창립총회를 갖고 기관·단체와 주변마을 이장 등 21명으로 구성, 서남권 광역화장장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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