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조사 참여시 보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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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조사 참여시 보복금지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10.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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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공정위 정확한 실태파악 도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들의 부당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다양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조사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10일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에 참여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보호장치를 법제도의 틀 안에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힘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올바른 거래관행을 만들어가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바른 거래관행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전국 1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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