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학생 일명‘폭탄 돌려막기’식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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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학생 일명‘폭탄 돌려막기’식 일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10.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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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이른바 ‘폭탄돌려막기’식으로 인근 학교에 강제 전학시키거나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당·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전북에서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17명 등 모두 101명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문제 학생을 인근 학교로 단순히 떠넘기는 것에 불과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해당 학생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금품갈취나 괴롭힘 등‘학교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중학생과 달리 자퇴가 가능한 고등학생의 경우 강제 전학 조치 앞뒤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대개‘자퇴’로 처리되어‘강제전학’의 통계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통계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191명 중 18명이 처분에 따르는 대신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전학 제도가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강제전학생을 받아야 할 학교에서 전학생의 전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학교에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을‘재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전입을 거부했고, 결국 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실랑이 중에 스스로 자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의 경우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101명 가운데 40.0%인 20명이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중 8명이 재심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심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높아, 강제전학 처분이 학교 현장에서 문제 학생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는 강제 전학된 학생들이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새로운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졸업은 무사히 했는지 등의 사후 관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며 “아무런 교육적 목적도 없이 청소년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만 내고 있는 강제전학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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