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3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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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13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10.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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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2013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에 재직중인자로서 사립학교에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이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지방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단,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관할교육장 경유) 제출하고, 사립학교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단, 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유)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 신청자들은 2013년 12월31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 희망자 중 지방공무원은 총무과(☏239-3445)로, 사립학교 희망자는 예산과(☎239-3575)로 문의하면 된다.
2012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10명이었으며, 사립학교는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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