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민친화형 6개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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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민친화형 6개 조례안 상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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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금 확대

-혁신도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 지원 조례 상정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금이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관내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 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례 개정안’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상정되는 안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금을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이 강화될 경우 서민들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시설의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만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심 환경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개원한 지방행정연수원을 포함해 12개 이전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체육을 통한 전주시민과의 화합 등 타 지역 혁신도시와의 정주여건 차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불명확한 행정구역으로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조례를 상정한다.

장상진 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혁신도시 정주여건 차별화 등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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