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목적외 사용…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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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목적외 사용…관리 허술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10.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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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후관리 부적절로 감사원 적발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하전법인대표 임모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를 목적외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임씨는 지난 2009년 초 수산물직매시설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8월 총 사업비 40억원(자부담 50%)중 국비 12억원과 군비 8억원을 보조받은 뒤 보조금을 하전법인에서 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하전법인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수산물직매장 건물 1층만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 2층은 보조사업 목적인 아닌 당시 토지소유자의 가정집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호 제2항 및 제15조 4항에 따르면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 등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고창군은 보조금지원 시설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하전 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하전법인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2층 주거시설 해당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고창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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