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역인근 장례식장 신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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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역인근 장례식장 신축 불허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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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동산역인근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소송 승소

동산역인근 장례식장 신축이 불허됐다.

이곳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서 덕진구청의 승소로 소송이 종결된 것.

㈜광일라이프는 고랑동 605-25외 1필지에 대지면적 5,821㎡, 지상4층, 1개동, 연면적 2,920㎡의 장례식장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덕진구는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인근 농지와 화훼단지 피해발생 우려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 불허가 처분 내렸다.

그러자 ㈜광일라이프측은 덕진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다시금 2012년11월 행정소송을 벌여 2013년 7월 1심에 이어 2013년 9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결정이 내려지자 결국 상고를 포기, 소송이 종결된 것이다.

한편 전주역 인근 (구)대한통운 부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불허가 처분 소송은 1심 패소에 불복한 원고 ㈜헤븐이 항소를 제기,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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