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단속을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가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영업장 및 흡연자가 적극 동참해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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