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전면 금연 단속
상태바
남원시보건소,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전면 금연 단속
  • 김동주
  • 승인 2013.10.3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단속을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가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4년1월 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도 금연스티커 및 금연제도 안내문을 배포해 전면금연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영업장 및 흡연자가 적극 동참해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