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정보지와 각종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조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 생활정보지 구인난에는 불법으로 규정한 노래방 접대부, 일명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가 50∼100여개씩 자리잡고 있다.
취업광고도 업무내용 조차 표시되지 않은채 ‘정년퇴직자 우대’, ‘월수 300만원 이상 보장’등의 그럴 듯한 미사어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약품이나 건강보조제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 창업지원 광고 등도 마구잡이로 실리고 있다.
무분별한 전단지 광고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도심 주택가 차창에는 각종 고리대금 사채와 차량담보 대출 등의 명함광고가 줄을 잇는다.
대출광고 전단역시 역시 생활정보지와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이자율을 제시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구를 통해 다급한 시민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나 생활정보지나 광고전단 제작자들은 대금만 받으면 될 뿐 내용에 대한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등 수사 기관도 이 같은 불법조장 광고에 대해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는 없이 사후약방문에 급급한 형편이다.
생활정보지 광고를 믿었다 피해를 본 주부 양모(38·여·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씨는 “생활정보지가 온갖 불법을 조장하는 온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뻔히 보이는 불법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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