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모양지구대, 엽사들 상대 안전수칙 교양
“수렵시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 모양지구대(대장 김용선)는 고창군 전체지역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해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총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총을 소지한 엽사들을 대상으로 위해 1:1 맞춤형 홍보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모양지구대 관계자는 “해마다 발생하는 총기사고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오는 인재(人災)사고이다. 엽사들이 주의를 기울인만큼 인명과 재산피해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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