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광역화장장’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조정합의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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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광역화장장’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조정합의에 따를 것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1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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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정읍시장은 14일 10:30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읍시,고창군,부안군 3개 시군이 협력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건립에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이날 화장장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정읍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도 갈등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김제시와의 갈등에 관련 김제시도 광역화장장건립에 동참하면 언제든 문을 열어놓고 환영한다”며 동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신공원화장장건립 취소에 관련하여 화신공원측에서 땅을 기부체납 할 테니 30년간 운영권 보장을 요구했다며 조례상 기부체납 하여도 5년을 넘을 수 없어 무산 되었고 차선책으로 시가 화신공원 땅을 매도하여 건립하려했으나 평당 3백만원(공시지가보다 상위)을 요구하여 수용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시장은“화장장이 건립될 천애가든부지 주인은 재경향우회에서 한번 보았을 뿐 일면식도 없다며 향간의 특혜를 줬다는 소문은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시장은 “조만간 안행부장관을 만나 광역화장장건립은 정읍,고창,부안이 최초라고강조하고 각 자치단체가 건립하여 운영하려면 시설비,운영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각 자치단체의 운영적자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피력 하고 광역화장장건립의 선례는 시군간 교류 및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좋은 사례이다”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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