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산시 관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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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산시 관할로 결정"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1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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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김제시·부안군 소송 관련

군산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행정구역이 소송이 3년 여 만에 군산시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따라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해온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한다’ 고 확정 판결했다.

새만금 관할구역소송은 지난 2010년 10월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지난 2010년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상 경계선, 주민 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새만금 3·4호 방조제는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법적 행정구역인 비응도 - 야미도 -신시도를 연결해방조제가 조성된 점, 신시·가력배수갑문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섬을 기반으로 조성된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지역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보건지소 등 각종 의료시설 등을 통해 도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주장해왔다.

또 어업 지도단속, 어업면허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군산 도시기본계획, 군산시 어장이용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행위와 계획 등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문법적 법적근간인 해상경계선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주장해 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구 청구를 각하, 기각했다.

이날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문동신 군산시장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정행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것은 그 동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결 같은 기준인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을 대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6만 군민과 함께 결집해 이러한 당위성을 전면 부각시켜 1,2호방조제의 행정구역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 판결에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한다며, 그 동안 성원해 주신 10만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에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연접관계를 고려하여 김제 앞은 김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2호 방조제는 반드시 김제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재복기자, /김제=신은승기자, /부안=송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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