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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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1.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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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선도

전주시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 관내 제조업 종사자와 전주시 및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주여건 조성 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관내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도 이용료감면대상에 추가,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유도했다.

또한 지난 8월 지방행정연수원 혁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이달 중 대한지적공사가, 내년 한국전기안전공사외 3개 기관에 이어 2015년에는 국민연금공단외 5개 기관이 이전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체육시설 이용에 감면혜택 규정도 추가했다.

그동안 전주시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입, 완산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 아중체련공원 족구장, 월드컵경기장·골프장, 효자공원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전향적인 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역시 체육시설의 수요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육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로 모두가 사랑하는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적인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편안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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