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려 취소된 전주모범음식점, 재신청해도 막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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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려 취소된 전주모범음식점, 재신청해도 막지 못해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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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시의원 “시민·관광객 신뢰 무너뜨리는 배신행위” 질타

 -전주시, 제재 규정 매뉴얼 전무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모범음식점’이라는 현판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모범음식점’이라면 이 업소가 위생적이고 양심적일거란 기대감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현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위생단속(2년)은 물론, 상수도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500만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한옥마을이 위치한 완산구의 경우 파생효과는 더욱 크다.

그런데 과연 ‘모범음식점’ 현판 하나로만 업소를 100%신뢰할 수 있을까?

위생단속이나 위반에 걸려 취소된 업소가 또다시 ‘모범음식점’ 현판을 버젓이 내걸고 운영 중에 있다면….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2일, 전주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미흡한 시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모범업소 지정에서부터 취소된 업소의 재신청을 제재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원(효자1·2·3동)은 이날 완산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이후 취소된 업소가 또다시 신청할 경우 제재 규정이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지정되기 전 신청 자격 기준 또한 단순하고 허술해 모순 중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배신행위와 다름없다”고 십자포화를 가했다.

실제 모범음식점 탈락 후 2년이 경과되면(보건복지법) 재신청이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가입 신청의 경우는 사업자를 내고 6개월만 지나면 된다.

문제는 두 가지 모두 기한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어 본래 취지를 상실한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조목조목 논거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 조례로 더욱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탈락 후 재신청기간을 5년 정도로 확대하고, 첫 신청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후 담당 부서의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심사지침을 강화시키는 등 행정력을 발휘해 지적사항이 최대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 관내 모범음식점 업소는 90개소로, 올해 취소된 업소만 15곳에 달한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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