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 교체비용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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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교체비용 소비자에 전가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1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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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 배달업체, 취급거절 등 횡포 일삼아… 대책마련 시급

고창지역 엘피지가스배달 업체들이 사용연한제로 바뀐 가스용기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가스배달을 거절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고창군민들에 따르면 가스판매업체들이 폐기해야할 가스용기가 농어촌지역에서 쏟아지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스용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군민들은 “a업체는 소비자에게 7만원을, b업체는 8만원을 부르는 등 가스용기 교체비용도 제각각”이라며 “어떤 업체는 새로운 가스통을 11만원에 구입하라면서 가스배달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수용자 대부분이 가스통을 구입해 판매업자와 수요자간의 ‘가스안전공급계약’에 의거, 가스를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가스용기 교체시 교체비용을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집중 홍보하면서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용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기에 가스용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가스판매자 몫이라고 못박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공급자는 가스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가스용기 교체비용은 가스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급자가 용기 등 공급설비의 구입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허가관청인 군청에서 가스공급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엘피지(LPG) 가스용기 사용연한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유통기간이 지난 26년이상된 가스용기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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