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에서는 지난 25일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통역요원 12명이 참석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경찰 통역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영어,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등 각 언어권 별 12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통역요원을 상대로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알기 쉽도록 하고, 통역요원 운영의 취지 및 준수사항을 설명하였으며,“지속적인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범죄가 증가되고 있어 통역요원을 통한 올바르고 신속한 통역시스템이 체류 외국인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며, 민생안정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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