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동,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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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동,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1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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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소동주민센터는 ‘2013년도 차량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11.1~11.30)’을 맞아 재정확충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지난 1일부터 전 직원에게 종합행정 담당마을별로 체납과태료 징수목표액을 부여하여 개인별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징수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징수독려카드를 작성, 이를 토대로 주1회 복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전화?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한 납부 독려, 서한문 발송, 각 마을 통장과 함께 체납가구 개별 방문 통한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을 방송 및 차량이용 홍보 방송을 주 4회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량사고 발생 시 수반되는 인적?물적 피해의 일정액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인만큼 납기 내 체납과태료를 납부, 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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