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상태바
정읍시,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11.27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2014년도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와 관련, 일부 제도변경 등으로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비료는 작목별, 면적별로 신청해야 하며 전체 신청물량에 따라 개인당 지원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이고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제출서류는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이다.

 

지원대상(비료의 종류)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이다.

 

포 당 유기질 2천원, 퇴비 1등급 1천800원, 2등급 1천600원, 3등급 1,3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