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말연시 민생 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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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말연시 민생 침해사범 특별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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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침해 불법행위, 강력단속 돌입

군산 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말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탄 각종 사행성 오락과 절도, 사기와 같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2월 한 달 동안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해경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기상악화로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과 사행성 게임을 부추기는 행위와 장기 정박된 선박에서 고가의 장비를 절취하는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물취급 가능업체와 선원소개소, 과거 전력자 등을 집중 관리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형사기동정과 함께 육상 전담반을 편성하고 비노출 형사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선박 침입 GPSㆍ레이더 등 고가의 선용품 절취 행위▲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 절취 행위 ▲술값, 숙박비 명복 선원 임금 착취 ▲사기도박, 사행성 오락행위 등이며 선급금 편취 행위와 같은 고질적인 행위도 단속을 실시한다.

구관호 군산해경서장은 “바다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하겠다”며 “바다가족이나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해양긴급신고 12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 사기 피의자 8명을 검거하는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총 27명을 검거했다./군산=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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