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기후 변화 농어업 영향조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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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기후 변화 농어업 영향조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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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2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가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어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국민의 식량안보 또한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예측, 재배지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 식량작물 및 수산물에 대한 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어업정책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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