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본부,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64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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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광주본부,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6423만원 지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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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C병원은 약사가 시간제(주1~2회, 4시간)로 근무하면서 정상근무로, 영양사가 시간제(주1회, 3시간)로 있으면서 정상인력으로 신고해 인력가산 비용을 청구하다 신고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식대에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839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하다 적발됐다.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735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등 16명에게 총 6,42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의 자체 확인에 따른 조치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태백 본부장은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부당행위로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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