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0㎡이상 음식점도 금연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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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00㎡이상 음식점도 금연시설 포함
  • 김동주
  • 승인 2013.12.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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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975개소를 수시 지도점검 및 지역주민에게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월1일부터는 100㎡이상 음식점도 금연시설로 확대 될 예정으로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사항 등을 중점 계도 할 계획이며, 금연시설 관리자는 의무사항을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 금연 시설내에서 흡연자가 흡연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흡연 금지구역으로는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150㎡이상 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장(300석이상) 등 이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업주와 시민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에게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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