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대상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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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소비자피해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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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삼천동 권모양은 지난달 중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하고 24만7,000원을 현금으로 결재했다. “해외배송 때문에 약 10일의 배송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또 업체와는 통화연결도 어려울뿐더러, 어렵게 연락이 될 경우 “해외직배송이라 어쩔 수 없다”며 나 몰라라 했다. 결국 권양은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또한 지연되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 김모(50대)주부는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됐다. 확인결과 올 7월경 자녀가 휴대폰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했고, 계약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을 알게 돼 대리점측에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황모양은 올 3월 대학캠퍼스 내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고 어학교재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받아본 교재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허술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판매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판매자는 특가판매기간에 체결된 계약으로써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며, 교재대금 24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오히려 받고 있다.
수능을 마친 미성년자나 대학 새내기 등을 대상으로 한 학습교재나 휴대폰 등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부클럽전북소비자정보센터·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전북지역 미성년자 피해가 지난해 86건, 금년 11월 말 현재 6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유형으로는 학습교재(19건), 휴대폰(14건),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9건), 화장품(6건), 의류ㆍ신변용품(6건)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보센터는 미성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신뢰할 만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자 피해 발생시 상담기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 282-9898, 278-9790~2)(도 소비생활센터 ☎ 28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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