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동차세 연납 접수
상태바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 접수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1.1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3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 시 연 세액 10% 공제

부안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씩을 각각 공제 받는다.

2013년도에 연납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중순이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납부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연납 후에 폐차, 말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크다며,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