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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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4.0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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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올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융자로 50명에게 5억원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 제도는 담보능력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나 보증인 없이 금융기관(전북은행, 기업은행, 농협시지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은 1개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 이자율은 연 3.0%까지이며, 3%를 초과한 이자는 정읍시에서 은행에 대신 납부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6등급∼10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그 외 업종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7명의 소상공인에게 13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했다. 

 

김생기시장은 “앞으로도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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