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두릅.삼채 단체표장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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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두릅.삼채 단체표장 등록 추진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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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순창블루베리에 이어 올해는 두릅, 삼채 등록 예정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적재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순창블루베리'의 단체표장 등록 출원에 이어 올해는 두릅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과 삼채의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전국 블루베리 최대 생산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순창 블루베리의 명품화와 순창블루베리 명칭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9월 출원을 완료하고, 특허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의 차별성과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되면 순창군과 해당법인 외에 순창블루베리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블루베리’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순창두릅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 권리화와 삼채에 대한 브랜드 권리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블루베리에 이어 올해 두릅과 삼채의 등록이 완료되면  시장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역 특산물에 대한 권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순창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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