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이동민)가 지난 14일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10범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진주시 진주 IC부근노상에서 B씨에게 현금 170만원을 받고 필로폰 3그램을 주사기 15개에 담아 판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군산서 수사과 김명곤 팀장은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동종 마약전과가 있는 자들로,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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