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지난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경찰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모 경감(55)과 최모(59) 경위 등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47)경위 등 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경위 등 3명은 지난해 3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에 대해 단속을 나간 뒤 1곳은 무혐의로 처리하고, 1곳은 수사서류를 아예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전직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경찰 측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 경감 등은 김씨에게 돈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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