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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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1.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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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금년도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총 3만1천549건에 517백만 원이며, 납세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부과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총 부과액이 50.4% 증가했다.

그 원인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전의 세율 대비 각 종별로 50% 일괄 인상됐으며 군산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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