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오는 31일까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시청의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신청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아 오는 2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율사업은 농업인 및 농업조직이 시행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업이며, 공공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는 각 사업부서별로 2월 중순까지 타당성 조사와 검토 후에 2월말 김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전라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농업정책과(540-3642)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시행 지침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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