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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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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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3년 11월 15일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지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 월 10,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장애인 세대)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은 50,000원으로 정하였다. 지원 신청은 2월부터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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