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라이트, 소형LED 전광판 설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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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라이트, 소형LED 전광판 설치하지 마세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4.0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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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협조 당부?지난해 12월부터 집중단속

정읍시는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불법 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가 도로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자극하여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는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에 설치해야 하며 10m 이하에 설치하는 모든 LED 전광판은 불법에 해당된다.

시는 특히,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됨으로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읍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택 등지에 늘어나고 있는 불법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서울 등 외지에서 온 설치 업자의 합법을 가장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선량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멸등의 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 설치는 불법임으로 비양심적인 설치업자에게 속아서 더 이상 설치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 했다.

 

시는 단속결과 위법 부분에 대하여는 광고주에게 자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필요시 강제대집행에 나설 에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에게 자진철거 계고문을 발송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바 있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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