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459건에 4860만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729만1천원 대비 56.1%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상과 무선기지국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2월 3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담당(☎650-1351, 3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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