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 부실공사 사전예방
상태바
남원시,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 부실공사 사전예방
  • 김동주
  • 승인 2014.01.2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일상감사 건설공사분야 대상범위를 1억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달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일상감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발주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원가 및 공법 등을 꼼꼼히 따짐으로써 예산이 필요 이상 쓰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도 있는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 재정에도 보다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사와 용역 등 92건 782억원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갖고, 설계서간 불일치사항 등 이중 계상된 수량, 현장 여건과 상이한 공법, 불필요한 공종 등 전체사업비의 4.9%인 38억원을 조정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