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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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 김종성
  • 승인 2014.0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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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한시적 운영 2012년 말 기준 건축물

고창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한시적(1월17일~12월16일)으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한하며 2013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해당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보전산지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사용권리)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시행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성화를 통한 서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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