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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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 조휴신
  • 승인 2014.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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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시행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과거에 교통사고야기 도주 차량 신고로 검거시 40점의 혜택을 부여했던 한정된 것에 비하면 모든 운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그간 경찰에서는 기관·단체, 운수업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언론 홍보 등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운전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법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주체로 변모하였는 등 국민 참여형 자발적 법질서 준수 캠페인이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로 인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13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약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현재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efine.go.kr) 홈페이지 우측 상단 ‘착한운전마일리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정보조회→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참여가 보다 쉬워진 만큼 모든 운전자들이 참여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본다.

/조휴신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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