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명절 대비 불법 상거래 특별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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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 명절 대비 불법 상거래 특별 지도 점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4.0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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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양곡상·청과점 등 대상, 계량기 및 원산지 표시 등 점검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20일부터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고 주요 대상 업소는 정육점과 양곡상, 및 청과점, 슈퍼마켓 등이며 계량 속임 여부, 원산지 및 가격표시 준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전반적인 상거래질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불법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사용과 가격표시 및 원산지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생기시장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불법상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해 위해업소는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시민 모두가 신고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상거래 행위 신고는 시청 민생경제과(☏063.539-56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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