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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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신청 접수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4.01.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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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오는 2월 12일까지 ‘석면이 함유된 주택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적정하게 처리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2일까지 건물주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본격적인 철거는 3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시는 작년에 3억1천2백만 원을 투입해 126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 했고, 올해는 5억7천6백만 원을 투입해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200가구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슬레이트 120㎡기준으로 가구당 288만원으로 상향지원할 계획이며, 현장조사 시 지원금액을 초과 할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한편, 슬레이트 지붕에 함유된 섬유형태를 가진 광물류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암을 유발 하는 등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이 우려돼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할 수 있어 일반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 200~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2013년도에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올해는 사업비와 사업량을 대폭 늘렸으니, 주변 환경은 물론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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