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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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김동주
  • 승인 2014.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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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폐슬레이트 불법투기 예방 등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지붕으로 개량하는 주민 편익 사업이다.

2014년도에 추진할 사업 량은 150동으로 지난해에 비해 40동 확대, 한 가구당 최대 288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 적용된다.
별도의 축사나 사전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지원되는 처리비용 초과분과 지붕개량비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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