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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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발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4.01.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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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설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이해를 돕고, 교육주체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식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해설서에는 인권조례 각 조항들이 제정된 취지와 관련 법령,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참고 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싣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발간은 학교현장에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가 조례를 토대로 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증진하며, 인권교육을 일상화 하는데 해설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해설서가 전라북도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삶에 인권의 향기를 골고루 스며들게 하고, 전북교육의 지향점인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조성에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품격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를 총 5,000부 제작해 전북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단설유치원,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 총 826개 기관에 배포,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향상돼 제도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해설서가 충분히 활용되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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