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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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참
  • 김종성
  • 승인 2014.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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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거 협조 당부

고창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연휴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에 보관했다가 지정 수거일자인 30일과 2일에 맞춰 배출해 주도록 각 읍면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특히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고, 연휴 동안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거나, 불법투기, 불법 소각사례 등을 단속하여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또한, 설맞이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김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잡화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포장행위를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식재료는 필요량만 구입하여 꼭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이물질 섞이지 않게 배출, 식당 방문 시 남은 음식 포장 해오기, 먹지 않을 음식 미리 반납하기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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