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청객「산불」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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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산불」총력 대응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4.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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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 조기 돌입

전북도 산림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한 29일 부터 6월 8일까지 131일 동안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봄철 기상 여건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10~14℃)이나 강수량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월 하순 부터는 조기 영농 준비로 인한 논ㆍ밭두렁 소각행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봄철 산불을 대비한 사전 역량 구비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철저한 대응과, 전국동시지방선거(6.4) 실시로 산불방지진화인력들의 역량 분산을 우려한 산불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불관리의 과학화ㆍ체계화, 선제적 산불예방ㆍ감시, 현장위주의 대응력 강화 등 동시다발 및 대형화 예방을 위해 범 도민적으로 총력대응 해야만 한다.
정월 대보름 전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등에 의한 산불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청명ㆍ식목일ㆍ한식(4월5일~7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5월4일~6일) 전후 기간에는 담당공무원 현장 배치 및‘산불방지 특별경계령’발령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4월 말경부터는 불법 입산 산나물채취자들을 강력 단속하고, 기타 사업장 등에 대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산림당국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입산 통제구역 186개소 105h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98개소 417ha  의 등산로를 폐쇄하며, 2월말까지 논밭두렁 등 산불위험 요인을 마을단위로 공동 소각하도록해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3월~4월중에는 소각금지기간을 정하여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2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 조치하며, 국비 31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76억원 등 총 131억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등 32종 50천여점을 확보해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대비 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에 취약한 등산로 입구, 산 연접 도로변, 입산통제구역 길목 등에는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하고,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산불 사각지역에 58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16억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3대를 임차해 도내 동북부ㆍ동남부산악권, 서부해안권 등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서 산불이 대형화,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전북도는 “최근 10년간(‘04~’13) 연평균 2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28.15ha 산림피해가 발생했고, 2013년도 29건의 산불발생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5건으로 51%를 차지해 봄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시 산불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산불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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