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14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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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4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 김동주
  • 승인 2014.02.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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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오는 10일~21일까지 신청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공동 주택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 및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및 수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원시 34개 공동주택 단지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를 제외한 26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주민 공동시설물에 대해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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