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최진호)는 4일 전주대 법?경찰행정학부 고준석 교수와 김정호 변호사를 각각 입법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고준석 교수는 전주대 법학박사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환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전주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로 민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 국내 전문가로 학생 및 교원, 도민의 입법 활동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2016년 1월31일까지 2년 동안 도의회관련 법률 및 의회관련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금회 위촉 고문 외에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강삼신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이동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