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03년 AI(H5N1)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다고 4일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아래 표의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 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